마포 아동 발달센터 정 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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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목적

아동 · 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자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기타요건 : 아래 ① ~ ⑥ 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①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③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⑤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⑥ 1 ~ 3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2.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장
    3.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 대상자 선정절차

    대상자의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내용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선택제공)

서비스 대상자
  • 소득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산정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1회(최대 2년) 가능

2021년 선발 이용자(2021년 재판정 선정자 포함)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36,000원 5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