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향상을 도모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중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 (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 확인 후 선정
개인별 서비스계획을 세우고
집중적 심리 상담서비스를 개별 상담 형태로 제공
1인당 월 20만원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 본인부담금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