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지원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0~6세 영유아
영유아 검진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발달검사결과 발달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또는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라 2등급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산정